올해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(주택담보대출) 이자상환액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또한,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!
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택자금 관련 공제 혜택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. 😊

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(최대 2000만 원)
📌 대상: 1주택 보유 세대주 (거주 여부 무관)
📌 공제 한도: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
📌 조건:
- 금융기관, 보험회사,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(주택담보대출)
-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 상환 조건 충족
-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
💡 Tip: 기존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!

✅ 월세 세액공제 (최대 150만 원)
📌 대상: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
📌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
📌 조건:
-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월세를 지급한 경우 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💡 Tip: 1주택 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!
✅ 소득공제 불가한 경우
🚫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
🚫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
🚫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& 월세액 공제 불가
💡 Tip: 부담부증여(증여재산에 채무 포함)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 대출을 받아 채무 상환 시 소득공제 가능!

📌 연말정산, 더 궁금한 점은?
🔗 국세청 누리집 **www.nts.go.kr**에서 연말정산 종합안내 확인
📞 국세상담센터 ☎️ 국번 없이 126 (AI 24시간 상담 가능)
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요건 완화 & 한도 상향 등 혜택이 늘어났으니, 꼼꼼하게 체크해서 놓치지 말고 절세하세요! 💰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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