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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. 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장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, 각종 행정 절차 및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.
1. 지원 내용
개인
- 발급 대상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
- 발급 방법: 직접 출력 및 Fax 발송 가능
사업장
- 발급 대상: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,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, 합산 보험료 납부확인서,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
- 발급 방법: 직접 출력 가능 (Fax 발송 불가)
유의사항
- 발급된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-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업무시간 이후에는 전산 점검 등으로 인해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
- 공동인증서(사업장, 개인), 금융인증서(개인), 간편인증(개인)으로 로그인한 개인 및 사업장 회원
3. 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링크) 접속
- 공동인증서(개인, 사업장)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개인)으로 로그인
-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
-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 및 기간 선택 후 발급 진행
4. 문의 및 참고사항
- 접수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- 문의전화: ☎ 1577-1000
- 관련 법령: 개인정보 보호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, 국민건강보험법
- 최종 수정일: 2024년 11월 6일
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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